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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소식-국선단자함 설비 표준 마련,2021년 6월 말 배포 예정

작성자
(주)라인인포
작성일
2021-06-02 11:52
조회
738

통신사업자의 국선을 구내로 연결하는 국선단자함이 여러 통신·방송사업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비효율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국선단자함 내 통신설비 설계기준을 마련, 6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통신연구원은 구내통신 단자함 코팅 및 패킹 미비로 인한 베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선단자함 무질서 ‘골치’
국선단자함은 사업자의 국선과 이용자의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해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현재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르면 국선단자함의 최소 설치 규모는 0.2㎡다. 설계방향과 인입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함이 기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구축 비용 때문에 가장 작은 크기의 단자함이 설치되는 사례들이 빈번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통신사별로 무분별하게 누적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파연구원이 국선단자함 설치현황 자료 분석 및 현장 실사 수행을 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통신사마다 서비스 요구와 신청 시기에 따라 무질서하게 설비를 덧대다 보니 공간이 부족해지고 자사 망 구성 상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장비 바깥까지 설비를 붙여놔 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다른 사업자 설비를 건드려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시간에 쫓기는 설치 기사들은 설비를 파악할 여유가 없기에 동일한 네트워크 스위치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다.

■단자함 내 통신설비 설치방법 단체표준화
이에 전파연구원 등은 국선단자함 통신설비 설치방법에 대해 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달 30일께 최종 채택이 예상된다.

양준규 전파연구원 공업연구관은 “함체 크기가 커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질서 문제”라며 “법적 지위를 갖는 기술기준보다는 민간 단체표준을 통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통신사 등에 홍보를 통해 준수를 독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에서는 주로 20세대와 50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을 고려해 만들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해 이보다 작거나 큰 건물에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지지대 활용 중첩 설치도 가능
이번 표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에 진입하는 순서에 따라 단자함 내 위치를 지정해주는 부분이다.

사용전검사 후 최초 서비스 진입 사업자는 A위치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고, 그 다음 사업자는 B 위치, 그 다음은 C 위치에 자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식이다. 장비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설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통신사 이용자가 늘어나 장비가 추가돼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기설치된 타사업자 통신설비 상면에 고정된 지지대 등을 활용해 중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문이 닫히지 않거나 기존 서비스 설비 기능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표준은 △유형1(기가인터넷+일반전화, 단자함 2개) △유형2(기가인터넷+종합유선방송+일반전화, 단자함 1개) △유형3(기가인터넷+일반전화, 단자함 1개) △유형4(기가인터넷, 꼬임케이블 구내선, 단자함 1개) △유형5(기가인터넷, 광케이블 구내선, 단자함 1개)의 5개 유형이 20세대, 50세대 미만 규모에 구축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 설치방법을 제안했다.

양 연구관은 “50세대 이상의 경우 법적으로 통신실이 설치돼야 하기에 공간 제약이 없고, 그 이하 세대의 경우 설계기준을 참고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단자함 종류 따라 5유형 제시
유형1은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600㎜×700㎜×130㎜ 단자함 2개를 사용한 경우를 예시했다.

최문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는 유형1과 관련해 “20세대에서는 함체 1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산정했다”며 “다만 설비 간 간격이 좁을 뿐 아니라 광케이블 곡률반경이나 밴딩 효과를 생각하면 다소 작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50세대 미만 규모에서는 600㎜×700㎜×130㎜ 단자함 2개를 활용해 통신사가 2개씩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안했다.

유형2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케이블TV 장치함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1500㎜×1100㎜×130㎜ 크기에 구성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방송설비와 통신설비 설치 위치를 구분한 점이 눈에 띈다.

유형3은 1500㎜×1100㎜×130㎜ 공간에 인터넷과 일반전화를 설치한 사례다.

유형5는 국선과 구내선 모두 광케이블인 경우를 상정했다. 이 경우 설비 규모도 작아지고 스플리터(RN)도 작은 설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적 공간 확보 측면에서 1000㎜×1000㎜×130㎜, 600㎜×700㎜×130㎜ 2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부록에서는 법적 최소 규모인 400㎜×500㎜×80㎜ 함체에 인터넷+일반전화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 연구관은 “최소 함체에서도 20~40세대 정도는 커버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캐드 파일 제공…건축주, 통신사에 요청 가능
업계관계자들은 설계기준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개선점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방송장비 제조업체인 캐스트코아의 임춘섭 대표는 “기간망마다 중첩하게 되면 130㎜ 깊이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150㎜이나 200㎜로 키워야 장비 놓고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박사는 “중첩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130㎜ 깊이에도 2개 장비 중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구체적인 설계기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전덕진 디포그 연구소장은 “기준들이 더 디테일하게 제시돼야 이에 따라 이에 걸맞는 단가가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연구관은 “이번 표준이 배포될 때 캐드(CAD)파일도 유형별로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며 “건축 설계 시 설계도에 적용하게 되면 건축주가 통신사업자에 요구할 있고, 스위치 크기 및 선 연결방법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계기준은 각 통신사 동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각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준수돼 통신품질 확보와 질서있는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파연구원은 판단하고 있다.

■통신단자함 마감부분 곡면처리 법제화 움직임
한편, 구내통신 단자함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기준 개정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방송통신협동조합에서는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내통신 단자함 설치 안전 기준초안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세대단자함에 쓰이는 플라스틱(PVC)이나 국선중간단자함에 쓰이는 연강의 경우 재질 자체 특성이나 코팅처리로 인해 위험도가 낮지만, 국선중간단자함 스테인레스의 경우 비곡면으로 처리되는 경우 베임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 예방을 위해 장갑을 낄 경우 손 동작이 느려져 맨손 작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자함 제조 단계에서 날카로운 부분을 곡면 처리하거나, 카바 부싱이나 철판 카스켓 등 고무 패킹을 이용해 마감처리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구내통신설비)상에 ‘단자함마감부분(가장자리)은 작업자가 긁히거나 베이는 사고 방지를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이에 전파연구원에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통신용 단자함 설치 안전기준 관련 신규 조항을 신설해 규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주 또는 도급자는 기계·기구 등의 개폐문, 문틀 등 날카로운 부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부위에 완충재 또는 코팅재 등을 사용하거나 둥글게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법적 위임에 따라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단자함 안전조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기술기준상 통신단자함의 구성요건에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관계자들은 현장 타공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 날카로운 모서리는 기본적으로 품질 문제라는 의견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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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사진=전파연구원